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단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33, 1987.08.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33, 1987.08.10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
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
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당초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서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강릉시에서 1985년02월 국민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 설립인가를 받아 1985년12월 강릉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86년08월에 국민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 1,900평을 구입하여 연립주택 110세대를 1988년0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대지 구입시 조합장인 본인 명의로 등기 하였다가 주택준공과 함께 대지를 조합원 100명에게 지분등기 하여줄 경우 본인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