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1. 질의내용 요약 ○ 군대에서 제대한후 남에집 고용인(머슴)으로 만7년간 고생 끝에 1067년도에 토지(답)를 1,810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도시 출신자와 결혼을 하고 토지르 사 놓은 곳에서 약 8km 떠러진 읍에서 주거 생활을 해야 하였으며 당시도 다른 직업이 없이 본 토지 농사를 했는데 본인이 항수 없는것은 품을사서 하기고 하고 또 부친께서 바쁜때는 돌봐주시고 이웃협조도 받으며 했습니다. 그러하다가 1982년도부터 가족들과 서울로 이사하여 현재도 살고 있아오며 기간은 그 동리 사람과 위탁 농사를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농지세등은 본인이 부담하며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토지를 이제 직접 못하게 되어 괴로운 일이 생기고, 형편상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매수한지가 21년이나 되었는데도 현재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어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될것이라는 어느사람에 말을 듣고 어느세무사에게 알아봤더니 농지세 납부 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오라기에 해당 면사무소에가서 교부요청을 하였더니 그전에 농지세 납부한 증빙자료는 모두 폐기되었다고 하며 최근것은 신청인(본인)주소가 서울로되어 있어서 발급을 꺼려 하기에 어떻게 하여야할줄 몰라 이에 질의함. ○ 그리고 그지역이 투기 억제지역이라 하는데 다른 토지값은 많이 올랐지만 본인 논 값은 평당 8천원대로서 토지가 상승혜택도 전혀 없고 20여년전 매입하고 10여년간 농사를 했던것인데 증빙자료인 과거 농지세 납부증명이 폐기관계로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