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9, 1987.02.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9, 1987.02.13
1. 질의내용 요약
○ 방위세에 관해서 질의함.
○ 1973년도에 취득한 농지(답)을 시계획에 의거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1987년도에 매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한 관계로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확실히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