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37, 1988.07.21 및 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37, 1988.07.21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금년 개인으로 다세대 주택 6가구를 신축하여 그 중 2세대는 기히 분양하고 4세대는 미 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분양된 것은 사업소득세 신고예정) 그런데, 상기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 주택과는 별도로 3년이상 살아온 현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코저 합니다.
이 경우 미 분양된 다세대 주택과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세법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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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