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양도시 매수자가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37, 1988.07.21 및 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37, 1988.07.21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금년 개인으로 다세대 주택 6가구를 신축하여 그 중 2세대는 기히 분양하고 4세대는 미 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분양된 것은 사업소득세 신고예정) 그런데, 상기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 주택과는 별도로 3년이상 살아온 현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코저 합니다. 이 경우 미 분양된 다세대 주택과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세법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