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6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운영해 오던 개인사업체를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에 사업장 소재 토지 및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신설될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해 실무상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즉, 종전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3...27에 의하면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계약서 작성일자로 하였는바 이 기본통칙이 1988.02.01자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설립될 법인(발기인 대표와 계약)과 계약한 현물출자 계약서에는 개인기업과 신설될 법인의 종전사업의 영속성 때문에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으로는 현물출자의 주주권에 대한 권리는 현물출자가 이행완료되었을 때로 하고 있는, 즉 현물출자가액에 상당하는주식을 인수하고 현물을 인도하고 동시에 상법 제295조 제2항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여 설립중의 회사에 제출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신설될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경우 그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2-11-6...27(조건부 매매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현물출자의 특성상 과연 그 조건 성취일이 어느 일자인지가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갑),(을) 중 어느것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지 질의함. (갑설) - 현물출자계약서상 개인사업체를 인수하여 신설될 법인의 계산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날(실질적인 사업양도양수일)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을설) - 현물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인수하고 현물을 인도하고 동시에 상법 제295조 제2항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여 설립 중의 회사에 제출하였을 때를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