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8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양도한 2주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아래의 2개 주택을 소유하여 오다 2개 주택 전부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그 2개 주택 중 어느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1. 서울시 종로구 ○○동 41-1 APT 203호 13평 7홉 3작 ㅇ 취 득 일 1978.04.25 ㅇ 양 도 일 1981.12.07 ㅇ 거주기간 1978년 12월 30일 부터 1980년 2월 20일(1년 2개월) 2. 서울시 동대문구 ××동 106-8 토지 80평 위 지상건물 18동 1홉 2작(연와조 기와즙) ㅇ 취 득 일 1979.04.20 ㅇ 양 도 일 1982.01.08(보유기간 2년 9개월) ㅇ 거주기간 사실상 이 주택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안되어 있었음 3. 위 1의 주택은 1981.12.07 자에 양도하고 1982.05.31 자에 81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