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2004, 1983.06.14 및 재산 1264-4219, 1984.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2004, 1983.06.14)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1264-4219, 1984.12.28)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취득하는 신축주택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 적용시기는 취득일 기준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82.12.24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신축아파트(34평형)를 분양받아 등기하고 현재까지 소유중에
있으나, 현재 본 물건을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해서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의 실행세율 적용에 대해 질의함
2. 본 아파트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합에 의거 취득시기가 1982.05.18~1984.06.30
기간중이며, 또한 특정지역 고시 이전이므로 실행세율은 5/100를 적용한다 하는바, 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