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282, 1986.11.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82, 1986.11.0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년 A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직중 동법인의 토지 1,000㎡를 양수하였습니다.
나. 당시 동 토지의 기준싯가는 2,000만원, A법인의 양도가액은 1,500만원이었음.
다. 그후 본인은 A법인을 타인에게 인계하고 현재는 A법인과 관계가 없음.
라. A법인과 관할 세무서에서 1986년 귀속 법인세 조사시 동토지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인인 본인에게 저가 양도하였다 하여 기준싯가와 양도가액의 차액 500만원을 기부금으로 처리 동법인에게 법인세를 추징하고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해 본인에게 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여 납부하였음.
마. 1987년 본인의 부도로 인해 동재산이 법원경매로 인해 타인에게 경락 양도 되었는 바,
바. 동 재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법원의 경락가액이며, 취득가액은 법인이 본인에게 양도한 1,500만원인지, 또는 세무조사시 기준시가를 적용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한 금액을 합한 2,000만원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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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