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재개발조합으로 소유하던 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됨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재개발조합으로부터 소유하던 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재산 01254-555(1987.03.02) 회신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시 질의함
회신내용에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는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땅을 제공한 재개발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도 시행자라고 봅니다.
재개발조합이란 그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의견이 모아져 자기토지를 제고하고 정부ㅤㅊㅢㅤ 승인을 받아 재개발조합이 구성된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바로 시행자라고 생각되며, 시공자로 하여금 자기토지 제공비율에 따라 아파트를 받은 것입니다. 1985년
아파트 보존등기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서 본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