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2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재개발조합으로 소유하던 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됨
[회신]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재개발조합으로부터 소유하던 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재산 01254-555(1987.03.02) 회신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시 질의함 회신내용에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는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땅을 제공한 재개발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도 시행자라고 봅니다. 재개발조합이란 그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의견이 모아져 자기토지를 제고하고 정부ㅤㅊㅢㅤ 승인을 받아 재개발조합이 구성된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바로 시행자라고 생각되며, 시공자로 하여금 자기토지 제공비율에 따라 아파트를 받은 것입니다. 1985년 아파트 보존등기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서 본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