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2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364-1468, 1980.06.13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이전관계는 대지는 먼저 매도한 관계로 이전을 하여 주었고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소유권이전을 해주었습니다만 관할세무서에서는 대지와 주택에 대해서 보상금수령의 시차가 있어 1세대 1주택 관련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연부락 주민들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인 3년거주 5년보유에 적용되어 비과세라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등기이전과 보상금수령이 다를뿐 대지계약당시로 보아 주택도 계약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 대지금액과 주택금액이 시차를 두고 수령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