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가사업을 위해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09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회신] 1.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별도로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5년 3월에 주택 신축판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2인 동업)받아 1985년 3월에 주택 12동을 신축하여 1985년·1986년에 모두 판매 후 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장부기장) 본인은 동업과는 별도로 본인이 거주하려고 다른 동에다 1986년 7월 토지를 구입 주택 1동을 신축 11월에 준공하여 거주하지 못한 채 사업자금난으로 부득이 1986년 11월에 양도하였습니다.(본인은 무주택자임) 이 경우 아래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갑설) 무주택자이니까 1가구 1주택 신축양도로 보아 사업과는 무관하다. (을설) 건설업으로 보아 1986년 사업소득에 합산신고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