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여 실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여 실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는 것이며,
3. 따라서 기히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4.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 장관에게 이송하여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로서 국민주택규모인 25평짜리 3층 연립주택(빌라)을 건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1층 25평을 분양할 때 지하 25평(합계 50평)을 포함하여 1층 분양자에게 양도코자 하는데,
가. 상기와 같은 경우 국민 주택 규모로 보는지의 여부.
나. 국민 주택 융자(주택은행)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세법상 국민 주택 규모로 보고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 되는지의 여부.
라. 부가가치세 환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