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법인은
석탄산업법 제31조
에 의거 설립된 특별 법인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8조
및 정관 제4조에 의한 사업(별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당 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국고보조금)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사용계획 및 추진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6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