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186, 1985.04.20)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6, 1985.04.20
1.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는 상속세법기본통칙98...29-4의 규정에 따라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동 조건이 명시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2.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 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기규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작고하신 부친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바 채무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이므로 출가하신 형 및 누님들과 협의하여 협의분할계약에 의거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물론 채무부담도 단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이때에 증여세 신고 과세가액은 상속세 과세신고에 근거하여 그 해당 채무를 공제신고하려는 바, 이의 적용조문 여부
다. 아울러 상기 신고 시 양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의한 부담부 증여에 따라 그 채무공제액 부분이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떤 조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