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6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후 자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통지를 한 후 당해 남세자로 하여금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토록 하며 그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임
[회신] 1. 1982.12.31까지 시행된 구상속세법에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상속세 납세의무자)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후 자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통지를 한 후, 당해 남세자로 하여금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토록 하며, 그 후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을 결정 통지(상속세 납세 고지서)하는 일련의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2.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된 상속세과세가액 결정통지에 대하여는 별첨 대법원 판결문(대법원82누81, 1982.09.28) 내용을 참고. 붙임 : ※ 대법원82누81, 1982.09.28 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농지서는 상속세 결정을 위한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만일 구상속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통지서이외에 별도의 부과처분인 고지결정이 있어야 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 【상속재산과세가액의신고결정등】 ○ (구) 상속세법 제18조 【과세가액의통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