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6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530, 1986.0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30, 1986.02.14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소관세무 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것이며, 이 때에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제1-1의 규정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 개시지 관할 세무서 판정> 가. 갑 세무서 관내에 피상속인이 3년전부터 전세내준 자기소유의 주택에 1979년 04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나. 을 세무서 관내에 피상속인 명의 주택을 3년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거주하다가 1985년 11월에 사망 상속 개시지 관할 관서. (갑설) - 상속제법 기본 통칙 1...1에 의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거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 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갑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이다. (을설) (1) 상속세법 기본통칙 1...1에 의거 각자의 생활근거가 되는곳을 상속개시지로 하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라 함은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6조 (사실조사)에 의거한 사실상 거주 하는 곳이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2)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를 중심으로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상속세법 기본통칙 1...1을 제정한 이유중의 하나라고 보아지고 (3)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상속개시지로 한다면 주소의 의의를 상속세법 기본통칙 1...1과 같이 제정치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4) 민법 제998조 , 18조의 규정을 의거 실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관할하는 을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