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지역 등의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6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농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인적공제 등 제 공제액을 합하여 동법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현행 상속에 법상 과세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