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농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인적공제 등 제 공제액을 합하여 동법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현행 상속에 법상 과세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