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만,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47, 1987.10.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47, 1987.10.13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 ○○D[사 50년동안 농사를 짓고 사는 류○○입니다.
저의 동네 앞 논이 ( )만평의 기름진 평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이 되어 폭우가 내리면 1980년도 토지구역정리 당시 배수로가 적게 만들어져 침체가 다발적으로 일어나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농지 개량 조합에서 배수로 확장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12월20일 답을 농지개량조합에서 매매계약을 함과 동시 70%의 대금을 지불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1989년 귀속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세금을 부과되었습니다.
저는 8년 이상 답으로 농사를 직접 경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말씀하시기로는 농지계량조합으로 소유권 이전 당시 구거를 되어 있기에 비과세 대상에서 삭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농지 개량 조합과 매매계약 당시 답으로 계약했으며 구거 변경도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변경 했습니다.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