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02.08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323,89.4.11 및 재산01254-1631,87.6.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323, (1989.04.11)
※ 재산01254-1631, (1987.06.22)
1. 질의내용 요약
이런 경우 매도한다면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양도세를 내다면 얼마정도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