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하실 또는 다락방을 포함하여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14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락방 또는 지하실의 면적등이 상시주거용에 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다락방 또는 지하실의 면적등이 상시주거용에 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에 의하면 국민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85m²(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의미하는바. 분양시 지하실 또는 다락방을 포함하여 분양한다면 이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예) 건물 면적 25평, 계단 3평, 다락방 또는 지하실 10평 분양시38(평)x(평당단가)1,000,000=38,000,000원으로 분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