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 1990.01.12 및 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저의 토지는(농지:답) 도시계획구역내에(삼천포시) 위치하고 있으나 82년도경 학교부지로 시설결정고시되어 있어 많은 제한을 받아 왔으나 90 공립학교를 설립코자 ○○위원회에서 토지 매매 협의 요청이 있기에 토지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를 파악한 후 매매에 응하고자 질의하게 됐습니다.
[질의내용]
1. 저의 토지가 공립학교 부지로 ○○위원회에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50%가 감면되는지 아니면 동법 제6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2. 농지를 10년이상 경작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면제된다면 그 법적근거?
3.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절차 및 방법?
4. 위 제1항, 제2항에 대한 방위세의 납부 면제 여부?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그 세율 및 법적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