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용지로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14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 1990.01.12 및 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저의 토지는(농지:답) 도시계획구역내에(삼천포시) 위치하고 있으나 82년도경 학교부지로 시설결정고시되어 있어 많은 제한을 받아 왔으나 90 공립학교를 설립코자 ○○위원회에서 토지 매매 협의 요청이 있기에 토지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를 파악한 후 매매에 응하고자 질의하게 됐습니다. [질의내용] 1. 저의 토지가 공립학교 부지로 ○○위원회에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50%가 감면되는지 아니면 동법 제6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2. 농지를 10년이상 경작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면제된다면 그 법적근거? 3.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절차 및 방법? 4. 위 제1항, 제2항에 대한 방위세의 납부 면제 여부?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그 세율 및 법적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