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13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어머니(이○○)가 1988.09.13 ○○구 ○○동 ○○번지 ○○아파트(18평) ○○동 ○○호를 취득하여 살고 있던 중 1989.04.19 어머니가 사망하심에 따라 1989.06.01 본집을 본인(장남)양○○과 동생 양○○ 앞으로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었으나, 가. 본인과 동생은 소득이 없어 아파트 유지관리와 생계비 및 대학재학 등록 금등의 납부가 어려워 거주기간 3년이 안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 주민등록표의 본인과 동생은 국내에 상속받은 주택이외에는 없음.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3호 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란 저희도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지?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6항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기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상속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이 있으므로서 2가구가 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지? 라. 유추해석하여 상속받아 1개주택만을 보유하게된 저에게도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면 되는지?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 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동법 시행규칙 6조4항의 취학으로 지방대학교 계속재학을 위해 동생과 함께 전세대가 전출하게 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바.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저는 1968.05.16생(22세) 동생은 1971.04.24생(19세) 미성년자인데 소득세등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없는지요? ○ 저는 아버지가 1980년에 사망 어머니가 1989.04.19 사망하셨습니다. 지금은 지방대학교에 3학년 재학중이고 동생도 금년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소득이 없어 학교등록금, 생활비등을 모두 매형, 누나와 주변 친척들에게 빚을 얻어 생활해 왔습니다. ○ 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상담하시는 여러분들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주셨고 관할 ○○세무서(재산세과, 민원봉사실 상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저로서는 판단이 서지를 않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