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 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물납신청 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는 것으로서, 같은 령 제72조의 규정을 세무서장이 물납가능 한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통지한 재산에 대한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서에서는 물납허가 관련규정을 재검토 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 이○○의 상속세(534,147,020원) 물납신청(신청토지; 경기 광탄 ○○ 산 ○○)에 대하여 해당 관계부서(○○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출장 확인한 바, 현재 국방부에서 지상권(무상)을 설정하여 사용 중으로 군부대 건물ㆍ식당 등 시설물이 산재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08월 29일까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것을 통지(서대문 조이46200-10476, 2003.08.07)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물납 신청한 토지에 설정도니 지상권 해지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협의기간이 길어져, 상증법 시행령 제72조의 기한 내에 협의를 완료하기가 어려움을 사유로 “물납기간 유예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다. 이 건 “물납기간 유예신청”의 처리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갑설)
- “물납기간 유예 신청”을 각하한다.
(을설)
- “물납기간 유예 신청을 허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