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벌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68.10.30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함
[회신] 탈세정보 제공에 있어서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제보대상기간 또는 세목에 불구하고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주자료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범칙행위ㆍ방법ㆍ행위시기 세목 등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도록 증빙에 의하여 제보를 요구하는 것은 제보자가 직접 당해 행위자가 아닌 한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주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범칙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제보에 대하여 교부금을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세내용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함 탈세정보 제공에 있어서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제보대상기간 또는 세목에 불구하고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주자료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범칙행위ㆍ방법ㆍ행위시기 세목 등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도록 증빙에 의하여 제보를 요구하는 것은 제보자가 직접 당해 행위자가 아닌 한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주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범칙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제보에 대하여 교부금을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