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조사 결정하기 전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함
전 문
[회신]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소정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검사공무원이 이를 적발하였으나,
포탈 하고자 하는 당해 상당주세를 조사 결정하기 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그 제조업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25조에 규정된 장해미수범에 해당되므로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조사 결정하기 전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함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소정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검사공무원이 이를 적발하였으나,
포탈 하고자 하는 당해 상당주세를 조사 결정하기 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그 제조업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25조에 규정된 장해미수범에 해당되므로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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