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포탈미수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64.04.14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조사 결정하기 전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함
[회신]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소정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검사공무원이 이를 적발하였으나, 포탈 하고자 하는 당해 상당주세를 조사 결정하기 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그 제조업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25조에 규정된 장해미수범에 해당되므로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조사 결정하기 전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함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소정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검사공무원이 이를 적발하였으나, 포탈 하고자 하는 당해 상당주세를 조사 결정하기 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그 제조업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25조에 규정된 장해미수범에 해당되므로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