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정한 행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63.11.29
부정한 행위라 함은 적극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는 것까지를 포함함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적극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상세내용 부정한 행위라 함은 적극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는 것까지를 포함함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적극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