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때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고의성 없이 세법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질서범으로 처벌함
전 문
[회신]
조세범죄의 구성은 세법 소정의 업무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면 되는 것이나 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법 소정의 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범죄행위가 책임성,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수행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세법 소정의 업무규정을 위반하고 또는 그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수행코자 하는 심리상태 즉, 고의가 인정될 때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나.형법 소정의 책임성 없이 단지 세법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질서범으로 처벌해야 한다.(재사감 1233.13-2174. ’6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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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때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고의성 없이 세법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질서범으로 처벌함
조세범죄의 구성은 세법 소정의 업무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면 되는 것이나 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법 소정의 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범죄행위가 책임성,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수행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세법 소정의 업무규정을 위반하고 또는 그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수행코자 하는 심리상태 즉, 고의가 인정될 때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나.형법 소정의 책임성 없이 단지 세법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질서범으로 처벌해야 한다.(재사감 1233.13-2174. ’6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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