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된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면세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0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됨
[회신]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제공 또는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인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물적시설없이 운전 기사를 비롯한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1안: 부가세 과세) 인적용역의 보조역할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근로자고용이 부가세 면세의 정당성이 될 수 없음. (제2안: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조역할만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부가세 면세가 타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