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이라 함은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8, 1994.01.11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인 외국인관광객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정하는 것이고,
2. 관광진흥법상의 일반여행업자가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의 호텔객실요금을 외국의 거래여행사로부터 송금받아 외국인관광객등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3. 외국항공사의 승무원의 숙박요금을 국내지점이 지불하는 경우와 국내기업이 초
| [ 회 신 ] |
| 청한 외국인의 숙박요금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부가46015-11, 1994.01.11 |
1. 질의내용 요약
1. '93.1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4.12.31.까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 및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2. 그러나 금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5의 2의 신설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호텔 객실요금의 영세율 적용이 '91.6월 이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호텔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는 동일하지 않아 관광호텔에서 시행에 많은 혼돈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5의 2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 시행령의 객실요금의 경우라 함은 봉사료를 포함한 객실요금으로 보아 봉사료의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91년 6월 이전에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을 적용 받았음)
나. 일반여행업이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호텔에 투숙시키고 단체관광객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외국인 숙박기록표를 작성하고, 외국의 거래여행사로부터 관광호텔 객실요금을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여 관광호텔에 객실요금을 지불하였을 때 관광호텔에서는 내국기업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동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91년 6월 이전에는 일반여행업체에서 유치한 단체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의 부가가칫 영세율이 적용 되었음)
다. 우리나라에 취항하고 있는 외국항공사들의 승무원이 관광호텔에 투숙하였을 경우에 관광호텔의 객실료를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사로부터 송금을 받아 원화로 환전하여 지불할 경우에 외국항공사 승무원의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라. 국내기업체에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초청한 외국인이 외국인 숙박기록표(성명, 국적, 여권번호, 입국일자 및 장소 기재)를 작성하고, 관광호텔에 투숙하였을 경우에 관광호텔 객실료를 초청한 국내기업체에서 지불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의2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의2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