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본부 세관 수입 1과 의견해
H.S해설집에 의하면 제 7류의 해설에서는 삶아서 건조한 채소류는 명확히 제시되어있지 않다. 또한 재무부의 회신에 의하면"삶아서 건조한 채소류는 부가세가 변제되는 식료품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을뿐이므로, 세번 분류에 대한 변경없이 0712호에 그대로 적용하고 부가세는 관세와는 별도이므로 0712호 상태에서도 부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 H.S 해설집의 내용
ㆍ제 7류의 총설에 보면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나, 저장처리된 것을 제 7류에 분류하여, 건조되거나 분말 상태인 경우 조미료로 사용하지만 0712호에 분류됨을 주의시켰음.
ㆍ이류의 어느호에도 해당되지 않을 상태의 채소류 즉 이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 20류에 분류된다로 한정시켰음. 또, 대개의 경우에는 용기에 포장이 된 물품들은 7류의 각호에 규정된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된 것이므로 이류에서 제외된다. 즉 20류에 분류된다는 뜻으로 해석됨.
* 부가가치세법이 내용
부가세법 제12조 1항 1호 면세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령 제28조 1항 시행규칙 10조 1항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채소류에는 0712호가 분명이 명시 되어 있음(사본 참조)
* 폐사의 견해
가) 수입신고서상 0712호로 규정하고 부가세법에는 엄연히 면세 대상인데도 부가세를 부가함은 이율 배반적 요소가 있음.
나) 삶아서 건조한 것은 가공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0712호의 세번이 아니고 ○○-○○-○○의 적용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예를 들면 1992년 07월 01일 이후 0307호의 건해삼은 삶아서 건조한 가공식품으로 해석하고 1605호에 현재 적용되며, 부가세를 부가하고 있음)
다) 삶거나 쪄서 냉동한 채소류는 전술한 해설집의 총설에서 명확히 07류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선 냉동.냉장 및 건조까지를 저장및 보관 운송의 한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삶아서 건조한 채소 또한 냉동에 비하여 가공처리가 1단계 미흡한 상태입니다.
[문 의]
1) 0712호의 적용과 동시에 부가세의 부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2) 필연적으로 부가세를 징구하여야 한다면 부가세법의 수정(0712의 삭제)이나 아니면 합당한 부가세 세번의 적용변경이 따라야 하는데, 이때 어떤 세번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