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료용 볏짚수거가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0
사료용 볏짚수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료용 볏집수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한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우수 농축산기자재를 농가에 직접 소개 보급하고있는 회사고서 상기제목의 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 4호 및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령 (대통령령 제 13799호: 1992. 12. 13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2. 동시행령 제 3조 및 시행규칙 2조에 명시된 "농업기계"의항목중에는 이미 농가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인정되어 영농기계화를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금번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하는 1993년도 사료용 볏짚수거기 보급사업의 대상품목인 볏짚수거기 (일명 곤포기 또는 베일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수요자인 농가에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는 바 3. 해당기계 보급자인 폐사로서, 상기 대통령령의 개정의 본래 취지 및 목적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4. 참고로 해당기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폐사의 카다록을 유첨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