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87, 1993.05.22)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87, 1993.05.22
1. 질의내용 요약
1. ○○은 법률 제 4313호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무부산한 정부출연기관 입니다.
2. 주요사업으로는 우리나라와 특정 협력대상지역과의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지역의 경제. 사회발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으로 무상기술용역 제공사업 등과 해외인력협력사업으로 의료단, 태권도사범 및 한국청년 해외봉사단의 파견사업등 정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3. ○○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 9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바, 당 협력단이 행하는 무상원조 사업중 기자재 공여사업 및 ○○봉사단의 파견사업과 관련한 원조물품을 국내업체로 부터 구매 또는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맺어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 11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또는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