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1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당해시설 등을 이를 대여 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89, 1993.05.25)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89, 1993.05.25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외국의 시설대여회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지급하고 국내공급자로부터 구입한 시설등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전대리스 (Sub Lease) 하는 경우 (사업자는 당해 시설등을 국내공급자로부터 직접인도 받는 형태임)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가. 갑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할 때 당해시설등이 공급자로부터 직접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공급 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국세청 예규(부가:22601-2122, 1986.10.25)는 시설대여회사가 사업자에게 재대여(Sub Lease)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 받아 재임차 사업자에게 당해 시설등을 세관장이 직접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고 해석 하고 있슴.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대차방식에 의거하여 시설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등을 직접인도받는 사업자(리스 이용자)를 공급 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듯이, 위 거래재용에 의한 공급의 형태도 국내 공급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리스이용자에게 시설등을 직접인도하므로 당해 사업자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로 보아야 타당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슴. 나. 을설 : 위 거래내용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정된 시설대여 거래이나, 외국의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의 공급자로부터 시설등을 구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바와 같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므로 "기타 외화획득재화"로 간주화여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로 보아야하며 동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