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원들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31
위탁관리의 대가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협회가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ㆍ중개ㆍ신탁관리업(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단체가 위탁관리의 대가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협회에서 회원들의 저작권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차별적 회비부과 방식을 택한 회비임)를 징수하는 것이 비영리행위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판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