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은 민간투자자가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5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 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간투자자는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임.
[회신] 1. ○○시가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간투자자는 투자금액을 상환받기 위해 ○○시로부터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2. 기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1985.03.07자 소비22601-305 및 1993.01.07자 부가46015-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소비22601-305, 1985.03.07 ※ 재부가46015-4, 1993.01.07 1. 질의내용 요약 위호와 관련으로 질의회신한 바 있는 우리시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재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관계 ○○시가 ○○시의 책임하에 유료도로법 제3조 에 해당하는 도로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료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법 제35조 에 의해 ○○시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이 영수인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행정편의와 원리금상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료도로의 관리와 통행료징수를 민자유치사업 협약서에 따라 민자투자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상환해야 할 투자비는 ○○시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환계획에 의거 공사 시행시 매 기성고에 의거 확정된 금액(○○시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동 협약서에 의한 금리를 가산하여 준공검사시 최종 합한 금액을 원리금으로 매년 통행료를 징수하여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시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차년도의 상환금액이 확정되는 방법으로 상환되고 있음 유지관리비를 징수한 통행료에서 지출되고 있으나 이는 익년도 예산을 ○○시장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특히 100만원 이상을 지출코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집행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있음 (근거 : ○○시 유료도로 관리지침) 나. 질의 비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개설하고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료도로법 제12조 으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개설 허가와 도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인 ○○시장의 통행료징수 허가를 득해야 하며 또 유료도로법 제14조 (통행료의 귀속)에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유료도로가 아닌데도 관리회사의 회계절차상 수입으로 계상하면 관리회사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위 유료도로의 일부분(유료도로 4,860m 중 1,870m 및 그 부대시설 : 민자투자부분)의 관리권을 이전설정해 준 것이 부가가치세의 납부근거가 되는지 여부? 통행료를 ○○시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절차만 바꾸면 ○○시가 제공한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의 의견 이 유료도로는 관리청이 ○○시이고 ○○시가 유료도로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시 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유료도로법 제14조 에 의해 통행료는 ○○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7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면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