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 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간투자자는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시가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간투자자는 투자금액을 상환받기 위해 ○○시로부터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2. 기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1985.03.07자 소비22601-305 및 1993.01.07자 부가46015-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소비22601-305, 1985.03.07
※ 재부가46015-4, 1993.01.07
1. 질의내용 요약
위호와 관련으로 질의회신한 바 있는 우리시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재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관계
○○시가 ○○시의 책임하에
유료도로법 제3조
에 해당하는 도로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료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법 제35조
에 의해 ○○시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이 영수인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행정편의와 원리금상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료도로의 관리와 통행료징수를 민자유치사업 협약서에 따라 민자투자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상환해야 할 투자비는 ○○시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환계획에 의거 공사 시행시 매 기성고에 의거 확정된 금액(○○시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동 협약서에 의한 금리를 가산하여 준공검사시 최종 합한 금액을 원리금으로 매년 통행료를 징수하여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시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차년도의 상환금액이 확정되는 방법으로 상환되고 있음
유지관리비를 징수한 통행료에서 지출되고 있으나 이는 익년도 예산을 ○○시장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특히 100만원 이상을 지출코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집행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있음 (근거 : ○○시 유료도로 관리지침)
나. 질의
비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개설하고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료도로법 제12조
으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개설 허가와
도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인 ○○시장의 통행료징수 허가를 득해야 하며 또
유료도로법 제14조
(통행료의 귀속)에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유료도로가 아닌데도 관리회사의 회계절차상 수입으로 계상하면 관리회사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위 유료도로의 일부분(유료도로 4,860m 중 1,870m 및 그 부대시설 : 민자투자부분)의 관리권을 이전설정해 준 것이 부가가치세의 납부근거가 되는지 여부?
통행료를 ○○시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절차만 바꾸면 ○○시가 제공한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의 의견
이 유료도로는 관리청이 ○○시이고 ○○시가 유료도로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시 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유료도로법 제14조
에 의해 통행료는 ○○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7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면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