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4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가기관에서 외부(사업자 또는 개인)에 의뢰하는 심벌마크 제작은 비영리 목적의 창조적 기술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의 취지에 따라 면세대상사업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일선 세무관서의 관행 및 해석이 분분하기로 귀부에 동 문제의 처리방안을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