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가기관에서 외부(사업자 또는 개인)에 의뢰하는 심벌마크 제작은 비영리 목적의 창조적 기술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의 취지에 따라 면세대상사업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일선 세무관서의 관행 및 해석이 분분하기로 귀부에 동 문제의 처리방안을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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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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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