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기업체의 실무자로서 국세청에질의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3항의 내용중“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을 납부세액에 간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공제한다”.는 문구의 해석에 의문점이있어 질의하오니, 다음사례의 경우 가산세의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사례] 당사는 현재 매출(과세사업)은 없으며(따라서매출세액도없음) 건설중인 공사관련 매입세액만 있는바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측의 의견은 신고된 환급세액은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어야할 세액으로서 환급이 불가하며, 납부세액은 없으나( 당초 납부세액도 없으며,환급도 되지않았던 상황) 불공제되어야할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함으로써 위관련법조문의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해당하므로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바 과연 이경우도 위관련법조문 취지의 가산세를 부과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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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