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 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여객의 탑승의 범위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의 탑승을 의미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항공사 국내지점이 국내여행사로부터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이 공제된다
| [ 질 의 ] |
|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와 당해 항공사 국내지점이 국내여행사로부터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