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축 건물을 완공한 후 일부분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부가46015-67, 1994.03.17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 전체를 금융증권업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하는 기간중에 증시 침체로 인한 감량경영과 5ㆍ8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당해 신축 건물을 완공한 후 4, 5층 부분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유: 당해 건물은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고장자산이며(이는 당초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매입부가가치세를 자기가 부담하며 취득한 고정자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5ㆍ8부동산투기 억제의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으로 인하여 부득이 매각한 것인) 또한 이건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이므로 광제되지 아니한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매입세액 공제여부, 일시적 우발적 매매여부에 불구하고 이건4ㆍ5층 매각부분과 3층 일부(부동산 임대중임)는 사실상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당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된다. (5ㆍ8부동산투기억제 등 대책으로 인한 건물매각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는 별개 사항임.) 또한 사업자등록상에는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이는 사업자강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에 대한 업종주가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며 사실상 과세사업 겸업자이다. (가)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여부 <갑설>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유: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기간 및 수정신고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아니됨. 또한 면세사업자의 지위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을설>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이유: 사실상 과세되는 당해 자산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나) 과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자 판정 <갑설> 본사이다 이유: 당해 건물 신축 매각 등의 업무를 총괄한 장소이기 때문에 본사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을설> ○○지점이다. 이유: 당해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지점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