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 재부가46015-61, 1994.03.11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