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중 농업용난방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온풍난방기를 말하며,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개폐 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농촌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용 농업난방기인 "자동온도조절기 및 하우스난방용 전열히터"와 비닐하우스를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동력비닐개폐기"및 이를 조절하는 "동력개폐제어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