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공급시 사양선택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6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사양선택품목을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현재 경남 양산군 웅상읍 ○○리 소재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58.59㎡) 914세대, 국민주택 이상 규모(116.50㎡) 80세대를 신축분양 중에 있는 주택신축 판매업체로서 전용면적 58.59㎡ 이하에 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신발장, 싱크대 등)을 1장의 계약서에 옵션품목을 포함하여 계약 하였는 바, 이 옵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옵션 품목가액(신발장, 싱크대 등) 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행정지도 가액)으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①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3-1, 5-74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지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②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주정 30417-10481, 1991. 4. 16) 제10조 제1항에 주택사업자는 전용면적 60㎡(18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기본 사양품목에 대체할 수 있는 선택사양품목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임 ③ 따라서 전용면적 58.59㎡의 아파트 분양금액 42,182천원에 포함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옵션품목(신발장, 싱크대 등) 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임 ④ 또한 옵션부분(신발장, 싱크대)등은 아파트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사항이며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 계약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60㎡ 미만 계약자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세부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사료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