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 정산할 때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의 의미와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와 정산할 때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사용면적)의 의미와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는 회신과 같음.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2. 귀 질의의 2의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후 동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정산함에 있어서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예정”의 의미와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예정”의 의미 〈갑설〉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예상치임. (이유)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사업자 스스로 자기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과세, 면세사업의 예상이라면 어차피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과세,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의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납세자 자신의 신고에 기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을설〉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출한 예정치임. (이유) 사업자가 예상하여 장래에 발생될 과세사업,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또는 사용예정면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등에 의하여 과세사업, 면세사업에서 발생될 공급가액 또는 사용할 면적 예정치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부가가치세신고와 함께 제출된 것이어야 함. 2.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의 의미 〈갑설〉 과세,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용역의 취득완료를 의미함. (이유) 과세,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다손 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될 재화, 용역을 취득한 후에는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공히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공급가액비율 또는 사용면적비율로 정산할 기준시점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임. 〈을설〉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이 최초로 발생되거나 당해 사업에 최초로 사용됨을 의미함. (이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정산분이 감가상각자산일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어차피 납부세액재계산되므로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서 모두 공급가액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다툼없이 안분계산시기를 쉽고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임. 〈병설〉 과세, 면세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함을 의미함. (이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할 기준은 각각의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