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2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 (○○)의 판매 대리점으로서 별첨 (별첨(1)된 광고협약 프로그램에 의거 ○○에 사전승인 광고를 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바, 동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국세청에 (별첨1) 질의하였으나 국세청의 회신내용으로는(별첨4) 사실판단이 어려워 납세의무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불이익이 있어 재차 질의합니다. 갑 설 : 동 광고보조금 지급행위는 결과적으로 양사가 동시에 광고효과를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광고비 부담으로 국세청 회신 (별첨4) 2항에 의한 공동광고이므로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 설 : 동 광고보조금 지급행위는 ○○에서 대리점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