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입주기업체에게 관리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6
관리비와 관련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관리비와 관련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에게 공장용지 분양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관리비를 징수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이 경우 입주기업체측에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2. 1992.10.13 ○○지방국세청에서는 동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되는 토지취득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 결정하라고 ○○세무서에 시정토록 하였는바, 3. 동 관리비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공업단지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받는 비용으로서 면세되는 토지취득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공업단지 관리업무(공업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 및 개량 등)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동 법 제37조에 의한 공동시설분담금 성격의 관리비를 입주기업체로부터 징수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바, 동 관리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6항 (신설 '91.12.31)에서 규정하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