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객실요금을 외국인관광객이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4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관광객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로 하는 것이고,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객실요금을 외국인관광객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44, 1994.02.19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관광객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로 하는 것이고, 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객실요금을 외국인관광객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난 12월 29일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제5조의 2와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대한 객실요금 영세율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현 황] 외국관광객에게 객실요금에 한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여행사를 통해서 입국한 단체 관광객은 적용범위가 확실하지만 외국인 개인에 대한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명확함. [문제점] 가. 외국인이 호텔 투숙시 등록과 동시에 영세율 대상이냐 아니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냐를 결정하고 금전등록기에 등록하여야 하나 등록 당시에는 관광객인지 국내기업 초청의 외국인인지 판단할 수 없음. 나. 또한 국내기업에서 초청했더라도 국내기업에서 결재를 할 경우와 외국인이 용역의 댓가를 지불받아 원화로 호텔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 호텔에서는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를 잡기가 애매모호함. 다. 그리고 여권만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자 자신이 여행목적에 관광으로 기재할 경우와 여권의 경우 상용이더라도 관광을 관광여권으로도 업무차 올 수도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국 신고서에도 입국목적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와 상용으로 왔더라도 관광목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어 외국인에게 일일이 물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외국인도 귀찮게 생각하고 있음. 라.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자인 외국인이 국내관광을 목적으로 타 호텔을 툭숙하였을 경우 이 경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어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많음 마. 한국 대부분의 호텔은 계산은 선불이 아니고 퇴숙시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 및 업무에 혼란을 가져와 관광호텔 객실 판매원과 잦은 마찰이 생기고 있어 외국 관광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 [질의 사항] 가. 개별관광객(F.I.T, Forelgn Independent Tourist)의 결정기준은 무엇인지? 나. 국내기업의 초청으로 왔으나 외국인이 직접 관광으로 등록하고 계산할 경우 영세율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예 : 여권만으론 상용인지 관광인지 구분이 될 수 없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상용으로 왔더라도 관광목적으로 기입하여 자신이 직접 계산할 경우 영세율적용이 불가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의2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