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아 징수하는 통행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0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도로를 신설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아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이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유료도로법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아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이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례] 당 시는 유료도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 으로부터 ○○터널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유치사업시행협약을 시공회사와 체결하여 ○○터널도로 축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시행협약에 의하여 터널도로 축조공사는 ○○공사로서 준공과 동시에 터널 및 부대시설등 일체의 시설물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되었고 ○○시유료도로징수조례에 의거 ○○시장의 명의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받은 투자비상환계획에 의거 원리금을 시공회사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회사는 당 사와의 ○○터널축조시행협약서 및 당 사가 제정한 ○○터널 유료도로 관리지침에 따라 유료도로를 수탁운영관리하며 관리에 사용된 일체의 비용은 ○○시의 승인하에 집행되고 집행된 금액은 투자금액으로 계상되면 통행료수입 전액은 투자금액의 상환에만 충당됩니다. 따라서 시공회사는 건설투자비 회수기간 까지 당 시의 자산을 단순히 관리하고 당 시 자산인 터널사용대가인 통행료수입으로 자기의 투자금액을 회수할 뿐이고 시공회사의 권한과 책임으로는 통행료수입을 투자금액 이상으로 회수할 수도없고 통행료수입감소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으며 통행료수입의 증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전부 당 시에 귀착됩니다. [질의내용] 상기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스스로의 부담으로 도로의 신설공사를 시행하고 통행료를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앞의 사실관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터널축조공사는 유료도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로관리청 시행사업으로써 동 도로는 당 시의 자산으로 축조와 동시에 귀속되어 그 공사비는 당 시의 부담이고 통행료 또한 당 시의 수입으로( 유료도로법 제14조 )서 공사대금은 협약서와 투자비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할뿐으로, 국세청의 사실관계의 오인에 기하여 유권해석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유료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대하여 재 질의합니다. ○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첨부 1 국세청 유권해석 1265.1-2322 )1984.11.02) 참조 ○ 을설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유료터널 통행이란 용역은 시공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라 당 시의 재산이 터널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 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용역이다. ○ 우리시의 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유료도로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