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특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989. 07. 01부터 귀금속 소매업을 과세특례자로 시작 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1989. 12.경 부터는 귀금속 거래 특성상 지망에 있는 영세상인들과의 거래도 하게 되었는데 어떤경우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영세상인이었습니다. 1992년 05월에 부가가치세 갱정조사를 받았는데 외상거래 대금 때문에 만들어놓은 비망록을보고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 06. 08.자로 1992. 07. 01부터 일반과세자로의 과세 유형전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1989년 2기부터 1992년 04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소납부분에 대해 갱정결정서에 적용하여야 할 과세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일반관세자로의 유형전환 통지 이전분에 대하여는 설령 도매판매분이라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시설을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통지하기전까지는 일반과세자의 유형을 적용할 수 없다. (을설) 다른 사업자에게 최초로 판매한 날이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경우 1990년1기)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자가 동법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배제사업을 신규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병설)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금액을 포함하여 전액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배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