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0038, 1994.02.08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설칭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개인이 보호자의 생활여건상 직장, 질병 등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6세 이하)를 보호자로부터 6-10명 정도 위탁받아 가정보육(일명 탁아소)을 하고 규정에 의한 보육비를 받는 경우 동 보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