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설립을 허용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6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0038, 1994.02.08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설칭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개인이 보호자의 생활여건상 직장, 질병 등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6세 이하)를 보호자로부터 6-10명 정도 위탁받아 가정보육(일명 탁아소)을 하고 규정에 의한 보육비를 받는 경우 동 보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