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받아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금에 소요되는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여 도금하는 조건으로 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수출재화도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받아 동 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시계수출업체와 내국신용장을 개설치 아니하고 수출품 재화도금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사업자로부터 시계외장품(시계케이스, 시계밴드)을 인도받아 도금(주로금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 수출품임가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